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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안전검사 준비사항

대표자 2023.09.01 12:07:22 조회수 451

보트 안전검사 준비사항

 

*전제조건: 평수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고 주간만 운항하는 6미터 미만의 모터보트

 


항목별 근거내용

1. 구명조끼(스포츠형 A형 또는 B형 포함): 3개 - 안전검사기준 별표1

2. 예인줄(10미터 이상): 1개이상 안전검사기준 제104조

3. 간이식소화기(3.3킬로이상): 1개이상 안전검사기준 제11조 및 제107조

4. 동력또는수동빌지펌프또는양동이또는스펀지: 1개 안전검사기준 제108조

5. 에어혼: 1개 안전검사기준 제109조 및 별표15

6. 휴대용자기컴파스:1개 안전검사기준 제109조 및 별표15

7. 예비노:2개이상 안전검사기준 제111조

 

이상 7종목

 

구명부환, 역반사체는 상기 전제조건의 레저기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역반사체의 경우 구명조끼 구명부환에 역반사체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제품 생산시 

인증검사에서 통과할 수 없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구명조끼에 호각부착 내용도 상기와 같이 개정되었으며 두레박은 삭제되었으며 추가로 5번 에어혼 및 6번 휴대용자기컴파스가 신설되었습니다.

 

위에 안내문은 법개정 이전(2023.07.05일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2023.07.06일이후로는 안전검사기준이 전면개정되어 상기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안전검사을 수검하실때 안내해 주신 검사원이 본인이 안내해준대로 준비가 안됬다고 한다면 난감해지는 상황이니 

수검 전에 미리 검사원과 상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실때는 운항구역. 주야간 운항, 길이, 기구의 종류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제조건(평수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고 

주간만 운항하는 6미터 미만의 모터보트)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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